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경1295의결일 1999.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0.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및 OOO OOOOOOO OOOOOOOO(대지 27.95㎡, 건물 84.90㎡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8.9.30.(교부송달일)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6,34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 및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38,246,600원에 분양 받아 취득세, 내부공사비 등으로 15,341,730원의 부대비용을 지출한 후 청구외 OOO에게 14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위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2.6. 양도하여 1998.9.15.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과 취득자 모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법률) 제96조【양도소득】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전단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를 받아본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38,246,600원, 양도가액을 147,000,000원, 취득세, 내부공사비 등 기타필요경비를 15,341,7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가격표, 쟁점아파트 내부수리와 관련한 영수증, 양도시 매매계약서사본 및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바탕으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2)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주택조합 관계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주택조합 회의록 일부의 사본과 분양가액이 138,246,600원으로 기재된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주택조합의 회의록에는 동호수 추첨후 최종정산서에 의거 개인별 납부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아 위 분양가격표상의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최종 분양가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주택조합이 1990.7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후 주택조합 회의록상의 입주예정일인 1994.12.20.까지 청구인이 수차례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치 않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기타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외 OO인테리어 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내부공사비 7,218,400원 및 청구외 OO기업 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3,750,000원에 대한 영수증도 그 발행일자가 1996.10.15. 및 1996.10.16.로 기재되어 있어 1995.3.23.부터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를 임대가 시작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47,00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사인간에 작성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과 전시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 양도 및 필요경비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295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의결),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