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근거로 추계경정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근거로 추계경정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초경량항공기 제조 및 도·소매업과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배율 1.7배를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56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5.2. 기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의 화재로 인하여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기한후신고서 및 증빙서류(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기초재고액 600백만원(중고보트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없고,증빙서류의 사업관련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초상품재고액으로 인정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기초재고액 600백만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4년 김OO의 중개로 구입한 보트(이하 ‘쟁점보트“라 한다)의 매입가액으로서 선박의 수입신고필증 등이 심OO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OO과 2004.9.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입대금은 알고 지내는 최OO으로부터 차용하였는 바, 동인이 김OO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보트를 구입하여 2004.10.24.부터 2005.5.23.까지 부산OOO OOO OO경기장에 정박시키고 계류비(보트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수납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보트를 2005.5.10. (주)OOOOOOO 대표이사 손OO에게 공급가액 680,000천원에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2005.4.26. 작성한 중고보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2006.5.2. 기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의 화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OO이 2006.5.17. 발행한 화재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는데, ‘2006.5.2. 5시 22분 OOOOO OOO OOO OOOOO 소재 유OO 소유 가설건축물(창고면적 165㎡로서 사용자는 김OO)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축물이 소실되고 소형헬기 1기 및 컨테이너 2개 등 11개 품목의 동산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2004년 매출 98,728천원, 매입 270,544천원, 2005년 매출 803,453천원, 매입 209,363천원),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단순경비율 91%와 배율 1.7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2,928천원으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803,453천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721,383천원(기초상품재고액 600,000천원+당기상품매입액 209,483천원+기말상품재고액 88,1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OO으로부터 쟁점보트를 매입하였다고주장하지만 심OO이 보트를 일본에서 반입(2004.6.25.)하기도 전에 이미 최OO(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쟁점보트의 매입대금을 빌려주었음)이 6차례(2004.5.31.~2004.6.15.)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고, 동 보트의 수입신고필증(2004.6.25.)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61,860천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600,000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통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최OO으로부터 쟁점보트의 매입자금을 빌렸다가 7차례에 걸쳐 430,970천원을 상환하면서 3차례(2005.9.5.~2005.9.7.) 145,000천원은 최OO의 자녀들 유학자금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환거래영수증(142,153,40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금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심OO과 청구인이나 대금결제는 최OO과 중개인 김OO간에 이루어 진 점,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한 2004.9.1.자 보트매매계약서와 계약서상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외에 선박등록증 및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보트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부터 주장하고 있는 2005년도 기초상품재고액 600,000천원(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하고 있는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721,383천원 중 약 83%에 해당하는 기초상품재고액 600,000천원(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판단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5년도 손익계산서의 기초상품재고액 600백만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4년에 매입한 쟁점보트임이 확인되므로 손익계산서와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2005.5.10. (주)OOOOOOO OOOO OOO에게 공급가액 680,000천원의 보트를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보트의 매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2005년도의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금액이 2004년도에 매수하였다가 기말재고상품으로서 2005년도에 이월된 쟁점보트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의 제세신고내용 및 과세관청의 자료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보트를심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청구인이 동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와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근거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12.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9.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292 (<time datetime="2008-02-04">2008.02.04</time> 의결),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