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3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친이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소송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바 동 보증금 반환청구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적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친이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소송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바 동 보증금 반환청구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적정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3. OOOOO OO OOO OOOOOO OO 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OO(건물소유주)과 임차보증금을 4억원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14. 청구인이 유OO을 상대로 OOOOOO에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조정성립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2012.8.31.까지 반환받기로 하였다(임차보증금 1억원은 감액).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2011.3.8.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친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7.23. 증여분 증여세 78,23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최OOO OOO으로부터 4억원에 임차하였으나 청구인이 안경업을 하기위해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차기간 만료일인 2008.7.23. 무렵 유OO 이 부동산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당하여 청구인과 최OO는 보증금 중 1억원은 유OO의 소송비용과 위로금조로 지급하기로 하고 3억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는바, 유OO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지급소송시 원고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임대차계약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며, OOOOOO의 조정조서에 나타나는바와 같이 쟁점임차보증금을 2012.8.31.까지 수령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최OO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전전세를 놓아 월임대료 100만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최OO가 청구인의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는 등 최OO가 동 임대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으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실제로는 최OO의 소유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최OO가 최OO(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신축한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과 상계한 임차보증금 4억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당시인 2005.7.23. 최OO가 아닌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2009.8.14. OOOO 조정조서를 보면 유OO은 청구인에게 2012.8.31.까지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임차보증금의 권리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반환받을 보증금을 청구인이 최OO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유OO은 2004.4.21.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4억원에 대하여 동 법인의 실질사주인 최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을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인 최OO는 최OO에 대해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2005.7.23.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변경(임차보증금 4억원, 임차기간 3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9.9.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OOOO라는 상호의 안경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7.5. 동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인과 최OO는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억원은 유OO의 공사대금 지급소송과 관련한 비용 및 위로금 등으로 유OO에게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유OO에게 작성해주었으나, 유OO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은 유OO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OOO은 2009.8.14. 유OO은 청구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차보증금의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한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에 의하면, 유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4억원으로 하여 최OO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하였고, 최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 4억원,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5.7.23.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4억원으로, 계약기간은 2005.7.23.부터 2008.7.23.까지이며, 임대인은 유OO,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OOOO OOO)의 날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년 4월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시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유OO으로 되어있으며, 유OO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반환하겠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억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8.6.17. 유OO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4억원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의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에 대한 유OO의 답변서(2009.4.7)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유OO으로 되어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못하여 유OO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9. OOO(OO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6.7.5. 동 사업장을 폐업(자진)하였고, 2010.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0.1.15.부터 이OO(휴대폰 소매업)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에 임대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을 2012.8.31.까지 수령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전전세를 놓은 쟁점부동산 임대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은 최OO이며,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최OO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하는 등, 쟁점임차보증금은 최OO의 소유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확인서, 법원조정조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유OO에 대해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된 증빙이라는 확인서(2008.6.17.)를 보면, 확인인이 청구인과 최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최OOO OOO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억원은 소송비용과 위로금 등으로 유OO에게 지급하며, 3억원은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어 유OO이 수령하는 보증금으로 반환받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나) 법원조정조서(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 OOO은 청구인에게 2012.8.31.까지 3억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9.1.부터 2012.8.31.까지 임차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임차권(임차보증금 3억원)을 설정하며, 청구인에게 임대 등 사용·수익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다) 인증서를 살펴보면, 쟁점보증금에 대한 실질적인 임차인은 최OO이므로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최OO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반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으로 하여 2011.2.15. 공증받았으나, 공증일은 2011.1.28.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라)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3.부터 2011년까지 충북대 수학과에 재학하다가 3학년때 자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의 실지소유주는 최OO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및 유OO의 답변서, OOOOOO 조정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가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친 최OO가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5.7.23.에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7.23. 증여분 증여세 78,236,4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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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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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1006 (<time datetime="2011-05-09">2011.05.0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3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2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