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납부세액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0136의결일 2006.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납부세액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수입 및 양도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수입 및 양도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OO”이라 한다)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 처리 조사 과정에서 OOOO 소유의 OOOO OOO OOO OOOOOOO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자오락실 180.55㎡ 및 같은 소재지 1040-11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소매점 115.50㎡ 유흥주점 179.85㎡, 2층 일반음식점 115.50㎡(이하 “쟁점건물들”이라 한다)에 대한 2000~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임대수입금액, 월세수입금액 및 임대보증금과 쟁점건물들 중 2003.4.1. 양도한 1043-10 소재 지상 건물 양도수입금액이 각 미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OOOO에게,2000년 귀속분에 대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O,OOO,O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게 부가가치세 자료 통보하고, 2000사업연도 월세수입금액 OOOOO 및 임대보증금 OOOOOO 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OO,OOO,OOOO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OO,OOO,O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게 부가가치세 자료 통보하고, 2001사업연도 월세수입금액 OOOOOO 및 임대보증금 OOOOOO 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OO,OOO,OOOO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OO,OOO,O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게 부가가치세 자료 통보하고, 2002사업연도 월세수입금액 OOOOOO 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2003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대수입금액 OO,OOO,OOOO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O,OOO,O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게 부가가치세 자료 통보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결정한 부동산임대 추계소득금액 OO,OOO,OOOO과 면세수입 추계소득금액 OO,OOO,OOOO 및 쟁점건물들 중 1043-10 소재 건물 양도수입금액 OO,OOO,OOOO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이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5.3.21. 폐업하자 2005.10.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OO,OOO,OOOO, 2001년 귀속 OO,OOO,OOOO, 2002년 귀속 O,OOO,OOOO 및 2003년 귀속 OOO,O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O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인정상여금액 중, 임대보증금 OOOOOOOO은 사외유출된 것이고, OOOO은 쟁점건물들의 소재 토지 소유자에게 월 OOOO씩을 토지임차료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건물들의 임대보증 및 임대수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1043-10 소재 건물 양도의 경우 매매대금은 전부 건물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이지 건물대가는 없으므로 이 부분 인정상여액은 각 취소·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이라 주장하는 OOOO에 대한 2000~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OOOO의 폐업 및 체납으로 인해 2005.10.26. 결정 취소하였으므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다.

(2)인정상여금액 취소 및 감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거나 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O에게 고지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해당세액을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들에 대한 OOOO의 임대보증금 및 양도수입금액 등의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무신고자 처리 복명서,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쟁점건물들과 그 지상 토지의 각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OOOO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1997.10.11.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5.3.21. 폐업하였다.(나) 쟁점건물들은 OOOO 소유의 전자오락실 및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들로서 처분청이 사업장소재지에 의한 휴폐업자명단조회(TC1K) 및 가동사업자명단조회(TA6CH)를 통해 확인한 2000~200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들 건물의 임대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 OO)(다) 쟁점건물들 중 1043-10 소재 건물이 그 소재지번 토지와 함께 2003.4.1. OOOO에서 이OO 및 이OO(각 공유지분 1/2)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인 OOOO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이태영·이순애는 매매계약서를 멸실하였다고 답변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양도가액을 OO,OOO,OOOO(OOOO OO,OOO,OOOO)으로 정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여처분을 근거로 하여 OOOO에게 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 OO,OOO,OOOO, 2001년 귀속 OO,OOO,OOOO, 2002년 귀속 O,OOO,OOOO 및 2003년 귀속 O,OOO,O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상기 근로소득세는 2005.10.26. 원천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기로 하여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임대보증금 2001사업연도 OOOOOO 및 2002사업연도 OOOOOO에 대하여 이들 임대보증금은 쟁점건물들의 건축공사비로 건축업자인 이영길에게 지급된 것인데, 임차인들이 이영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나OO(OOO OOO OO OOO) 작성의 확인서(2005.12.26.)를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상 임대차계약일은 2000.8월경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제출의 나OO와 OOOO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1.6.8.)에는 임대차계약일이 2001.6.8.로 되어 있어 그 일자가 맞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OOOO은 쟁점건물들의 소재 토지 소유자인 백OO에게 2000.6.30.부터 토지임차료로 월 OOOO을 지급하였는 바, 이를 손금산입 및 인정상여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OO과 OOOO 작성의 월세계약서(2000.6.30.)를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나, 동 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사본, 입금증 등과 같은 금융자료 및 기타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동 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건물들의 양도내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OOOO과 나OO(2001.6.8.) 및 양진근(2001.6.8.) 작성의 각 부동산계약서들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 내역은 그 임대개시일이 한결같이 2001.6.8.일 뿐만 아니라 나OO와 작성한 부동산계약서는 동인 작성의 확인서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이전부터 쟁점건물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OOOOO 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들 중 1043-10 소재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에 대하여 상기 건물은 조립식으로 3년이 지나면 매각가치가 없는 것이며, 매매대금은 모두 토지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들에 대한 OOOO의 임대수입금액 및 양도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136 (<time datetime="2006-08-22">2006.08.22</time> 의결), "기납부세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1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1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