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4.3.12.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 불입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실제 주금을 납입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 설립 직후 입영하였고 체납법인 폐업 직전 전역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 불입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실제 주금을 납입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 설립 직후 입영하였고 체납법인 폐업 직전 전역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2013.10.3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3.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율(30%)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父) OOO은 OOO 관련 사업을 영위하다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체납법인 설립 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을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만 19세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분율(30%)에 해당하는 자본금 OOO원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거나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3) 체납법인의 거래처 또는 임직원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과점주주의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거래처 또는 임직원의 확인서는 당사자들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父)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등기임원(기타 비상무이사)으로 되어 있다.
(2)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만 19세로, 2014.5.10. OOO총장이 발급한 재적증명서에 의하면 대학교 1학년OOO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14.5.10. 발급한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은 2011.10.11. 입영하여 2013.7.10.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의 2011~2012년 귀속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체납법인의 거래처(OOO) 또는 임직원(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父)와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부(父)가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OOO병원장이 2013.8.29.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부(父)가 2013.8.29.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부(父)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원(9건)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 불입당시 만 19세의 대학생(1학년)으로 실제 주금을 납입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 설립(2011.8.10.) 직후인 2011.10.11. 입영하였고 체납법인 폐업(2013.10.31.) 직전인 2013.7.10. 전역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거래처 또는 임직원들이 청구인의 부(父)와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부(父)가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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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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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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