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3583의결일 2008.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3.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 위 기간 중 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고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 위 기간 중 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고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30.~2005.3.18.중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중 자료상매입분 649,474,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시기에 해당하는 412,816,4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후, 2007.6.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록 2004.4.30.~2005.3.18.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직책은 전무이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OOO.청구외법인의 부장 안OOO.경리직원 이OOO가 작성한 각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일지, 출금전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김OOO을 사장으로 하여 보낸 문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4.4.30.~2005.3.18.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김OOO.안OOO.이OOO가 작성한 각 확인서, 출금전표, 업무일지는 사인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67-106…19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2004.4.30.~2004.12.31.중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30.~2005.3.18.중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중 자료상매입분 649,474,1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시기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후, 2007.6.1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비록 2004.4.30.부터 2004.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직책은 전무이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OOO.청구외법인의 부장 안OOO.경리직원 이OOO가 작성한 각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일지, 출금전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김OOO을 사장으로 하여 보낸 문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법인세법 제67조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OOO,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안OOO.이OOO가 작성한 각 확인서의 내용은 김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것이나 이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는 사장란 결제가 필기체 형식의 사인으로 이루어져 제출된 출금전표만으로는 결제자인 사장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일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기 이전인 2004.1.6. 작성되어 이 건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이는바, 이OOO 특허법률사무소가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한 문서 사본에서 김OOO을 사장으로 지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2004.4.30.~12.31.중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을 2004.4.30.~12.31.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서3583 (<time datetime="2008-03-24">2008.03.24</time> 의결),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