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답 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0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1996.6.12자 고충처리 요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1996.8.1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액을 7,708,1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이의신청과 19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6.12 고충처리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9,882,478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200,000원을 추가한 7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7.5 취득하여 1993.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6.4.16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1996.6.12 고충처리를 요구하면서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취득하여 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9,882,478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여 73,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충처리요구시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 73,200,000원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과 같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동생 OOO외 1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1990.6.18 분할전 936㎡)를 청구인에게 5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OOO이 작성한 동 확인서를 고충처리요구시에 제출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면적(936㎡) 기준으로 58,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936㎡이었으나 1990.6.18 분할되어 805㎡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4.30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분할후의 면적인 805㎡를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805㎡)에 대한 취득가액은 49,882,478원(계산근거 58,000,000원×805/936㎡=49,882,478원)이 되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시에 산정한 취득가액과 같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49,882,478원과 73,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41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