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366의결일 2014.04.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날 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 동 금액을 이 건 임야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날 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 동 금액을 이 건 임야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3. OOO 임야 3,807㎡(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9.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 하고 2007.10.30. 실거래가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임야의 양도소득세 관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임야의 지상물인 수목의 매매대금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취득세·등록세 신고누락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OOO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임야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OOO가 시행하던 골프장 건설 예정토지에 포함되었고, OOO에 자신들의 토지를 매도하려던 인근 토지보유 주민들의 회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건 임야를 OOO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당초 청구인이 계획한 관광농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지출한 토목공사·컨테이너하우스 1동 공사비 OOO원과 천양삼 판매·이식공사비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OOO로부터 보상비 형식으로 받았다. 즉, 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임목 지상물 보상금 계약서는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투입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계약이고, 쟁점비용의 지급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이 건 임야의 지상물 보상 내역은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수목에 관한 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2006.12.13.(계약일 2006.11.24.)이나 쟁점비용 관련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2005년에 이루어져 이 건 임야 취득 전 지출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비용에 관한 거래상대방인 원OOO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비용은 관련 공사계약서·견적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원정상의 확인서는 생태자연농원조성 토목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원정상의 확인서는 천양삼 3년산 판매 및 이식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은 이 건 임야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10.30.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3. 취득한 이 건 임야를 2007.9.10. OOO에 양도하고 2007.10.30.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이 건 임야 관련 부동산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7.9.4., 잔금지급일은 2007.9.10.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부증명서상 이 건 임야는 2006.12.13. 청구인이 거래가액 OOO원에 매수하여 2007.9.10. OOO에 거래가액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임야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임야의 매매대금 외에 지상물(수목) 매매대금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당초 신고누락된 취득세·등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동 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2007.9.10. 청구인(대리인 한OOO)과 OOO 간 작성]에 의하면 이 건 임야 지상의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 수목 정착물에 대하여 수량 및 단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보상비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임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 원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년 8월경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간에 작성된 이 건 임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건 임야 토지이고, 그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특약사항으로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7년 8월경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간에 작성된이 건 임야의 임목 지상권 보상대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건 임야내 임목 지상권 보상대금이고, 그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특약사항으로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4.1. OOO원이 원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원정상의 확인서(작성일 : 2013년 7월)에서, 위 OOO원의 수취자인 원OOO은 2005.2.22. 청구인과 생태자연농원조성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5.2.24. OOO원, 2005.4.1. OOO원, 2005.5.20.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원OOO의 확인서(작성일 : 2013년 7월)에서 원OOO은 2005.2.22. 청구인과 천양삼 판매 및 이식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5.2.24. OOO원, 2005.4.1. OOO원, 2005.5.20.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또한, 박OOO의 확인서(2013년 7월 작성)에 의하면, 박OOO은 2005.10.10. 청구인과 컨테이너하우스 1동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동 계좌이체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

(4) OOO국세청장의 요청에 대하여 2013.4.10. OOO가 회신(재무과-10166호)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과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5) 살피건대,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2006.12.13. 이전인 2005.2.24.~2005.10.31. 기간동안 지출된 것이어서 동 금액을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이 건 임야의 지상물인 수목의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수목 지상물 보상비로 확인되는 반면, 달리 이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만한 공사계약서 등 지출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원정상의 확인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원OOO의 확인서는 동일한 시기(2013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각 확인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을 이 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2011.12.31.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366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의결),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9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9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