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과 상계가능한 채무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과 상계가능한 채무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민자역사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2003.4.1. 설립된 법인인 바, 처분청은 2006.12.18.~2007.3.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OO이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분양계약금 및 분양대행보증금 등 합계 4,27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5.26. 소득금액 변동통지(2003년 귀속 2,677,510,000원, 2004년 귀속 1,577,384,000원 및 2005년 귀속 18,755,000원)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변동통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3.4. 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 965,433,480원, 2004년 귀속 569,856,000원 및 2005년 귀속 4,92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분양에 대한 청약예정금 등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매년 감사원 및 철도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특수법인으로 김OO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지분은 10%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본금 외 모든 운영비를 김OO으로부터 나온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설령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김OO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김OO으로부터 회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근로소득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지방법원 OOOOOOOOO 판결문(2005.7.28.) 및 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부분조사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김OO이 2003~2005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사업승인 전에 OOOOO 점포 등에 대한 사전분양 및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전분양계약금 및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273백만원(쟁점금액)을 교부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O OO)
(2) 청구법인은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분양에 대한 청약예정금 등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금액이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김OO에 대한 채무로 언제든지 상계가능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면, 김OO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단순히 쟁점금액과 상계가능한 채무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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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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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142 (<time datetime="2008-10-14">2008.10.14</time> 의결),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7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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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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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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