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2010의결일 1989.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용되어 양도하고 받은 수용보상금액은 확인되나 그 취득시 매수금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용되어 양도하고 받은 수용보상금액은 확인되나 그 취득시 매수금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동 O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답2,170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중 1,835평방미터를 87.1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3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5.3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89.2.24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93,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6 이의신청, 89.6.30 심사청구를 거쳐 89.10.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2,170평방미터의 매수금액에서 먼저 OOO에게 양도한 토지분 1,835평방미터의 매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수용보상금액은 확인되나 그 매수금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2,170평방미터의 매수금액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먼저 양도된 토지 1,835평방미터의 매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매도가격은 확인되나 그 매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고 받은 수용보상금액은 확인되나 그 취득시 매수금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10 (<time datetime="1989-12-18">1989.12.1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