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대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를 실제로는 남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를 실제로는 남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5. OOO OOOO OOO OOO OOOOO OO 등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송시호로부터 12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2억5천만원 중 9억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동업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채권·채무관계로 수수한 20억원 중에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3억원도 배우자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12.1. 2004년 귀속 증여세 288,83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OOOOOOO라는 상호의 벽돌공장을, 1989.6.18.~1991.9.30. 기간동안에는 OOOOOOO이라는 상호의 한식집을 각각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식당을 하기 위하여 벽돌공장을 경영할 때 사업상 알게 된 구OO로부터 남편 OOO 몰래 이자없이 빌린 쟁점금액과 2004. 1월초에 OOO로부터 빌린 3억원, 합계 12억5천만원으로 2004.11.25. 취득하였고, 쟁점금액 중 2006.3.13. OOO에게 상환한 7억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지만 OOO 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23억여원 중 일부인 바, 그 이유는 OOO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및 OOOOOO를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13억5천만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므로 설사, 쟁점금액을 OOOO O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가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금액 13억5천만원이 쟁점금액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차용 및 상환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OOO O OOO가 OOOOOO의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OOO가 OOO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OOO가 2005.5.19 처분청에 출석하여, 자신은 OOOOOO의 대표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회사의 주주인 OOO로부터 차용한 20억원의 금액에서 지급하였으며, 차입금은 본인 소유 토지와 본인의 개인사업체인 OOOOOOO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90억원 정도)이 이루어지면 변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OO와 자금대여자 OOO가 OOOOOOO OOO와 주주로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점, OOO 소유 토지가 ‘별내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보상받을 예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OO가 OOO와 채권·채무관계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2억5천만원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로부터 차입한 금 2억5천만원의 2004.10.26.자 차용서 및 금 2억원의 2004. 11.16.자 차용서에는 약정이자율·지급기한·연체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금 5억원의 2004.11.9.자 차용서에는 ‘이OO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변제시까지 무이자로 정히 차용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고액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무이자로 불확정 기한을 설정하는 차용증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초 채권자인 구OO와 채무자인 OOO 사이에 정상적으로 ‘차용조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채무계약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본 심판청구에 첨부된 차용계약서는 불복청구를 위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구OO로부터 차용한 9억5천만원을 청구인의 남편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실지 차용인을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남편 이OO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 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기재 내역과 쟁점부동산 취득전후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OOOOOOO OOOOOOOOO OOOO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수익증권계좌에 입금된 2억5천만원(표2의 ①)이 <표2>의 ②의 일자에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이 <표1>의 ①에 충당된 것인지는 소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표2>의 ③의 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은 2004. 1월초 이OO로부터 차입한 3억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표1>의 잔금청산일 이후 <표2>의 ⑧, ⑩과 같은 고액출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표2>의 ⑧의 수표(OOOO OOOOO OOOOOOOO)는 2004.12.2.에 발행된 것을 2005.3.31. 이OO가 송OO(OOOOOOOOOOOOOO)를 시켜 차명으로 소액권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를 실제로는 이OO가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한 구OO가 2005.11.10. OOOOO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이OO의 요청에 의해 정OOOOO에 시설 투자를 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OO에게 가수금의 형식으로 약 20억원 정도, 대여금으로 5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이OO가 2005.5.19. 처분청에 출석하여 행한 진술을 들어 쟁점금액을 이OO가 구OO로부터 수수한 20억원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구OO의 확인서(2006.3.15.)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구OO는 확인서에서 약 25년전 청구인이 자신을 도와준 인연으로 청구인에게 9억5천만원을 빌 려주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는 받을 수 없었으나 그 중 7억원 을 2006.3.13. 돌려받았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당초에는 이OO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은 구OO로부터 차입한 9억5천만원 중 7억원을 이OO의 자금으로 상환한 이유는 이OO가 청구인의 자금 13억5천만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이OO는 청구인이 2005.5.12. OOOOOO를 담보로 OOOO 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 중 5억원을 2005.5.13. 서OO에게 벽돌공장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5.6.2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 중 4억원은 고향후배인 주식회사 OOOO OOOO OOO에게 레미콘공장 설립자금으로 대여해 주고 나머지 2억6천만원은 친구들에게 조금씩 대여해 주었으며, 20 05. 10.24. OOOOOO를 담보로 OOOO 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중 1억9천만원을 2005.10.26. 1천만원권 수표 18매, 1백만원권 수표 10매를 발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O OO (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 사본, 영수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OO의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 OO의 확인서 및 이OOO OOOOO OO (OOOOOOOOOOOOOOOO) 사본, OOOOOOOO에서 2005.6.20.자로 발행한 1억원권 수표 6매(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의 사본 및 출금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출받은 15억원 중 이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3억5천만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이 중 4억원이 이OO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2억6천만원의 대여처와 1억9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등 나머지 9억5천만원의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확인서 이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5) 한편, 이OO는 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실제로 구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으며, 자신이 후배인 이OO에게 7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서는 이와는 달리 4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구OO와 동업관계에 있는 남편 이OO 몰래 구OO로부터 9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OO가 처분청 조사에서 행한 진술과 심판청구서에서의 주장 내용 그리고 심판관회의에서 행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쟁점금액 중 7억원을 이OO의 자금으로 상환한 점 및 이OO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는 13억5천만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일부를 이OO의 자금으로 상환한 점 및 청구인의 계좌를 실제로는 이OO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남편 이OO가 구OO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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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526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의결), "부동산취득대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