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부1654의결일 2011.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이력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임대된 후 휴경상태로 기재된 점, 처분청 현지확인시 사실상 대지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이력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임대된 후 휴경상태로 기재된 점, 처분청 현지확인시 사실상 대지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10.30. 취득한 OOOO OOO OOO OOO 1038-7 전 1,415㎡ 및 같은 곳 산 139-1 임야 884㎡(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9.30.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0.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8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헛개나무를 심는 등 8년 이상 자경사실은 마을주민 등에 의해 확인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한 석축공사는 제출된 덤프트럭 기사의 납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불복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 계약자 등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등 신뢰할 수 없으며, 복토 이후 약용수를 심었다는 것은 주택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매수인의 진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2009.5.4.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판독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약)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여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아들에게 맡겨놓고 쟁점토지에 고구마,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관리가 쉬운 헛개나무를 심는 등 8년 이상 자경사실이 마을주민 등에 의해 확인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한 석축공사는 제출된 덤프트럭 기사의 납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마을주민 인우보증서, 통장사본, 농지원부, OO군청 지적정리결과통지서, 등기부등본, 공사자재거래명세서, 송금명세서, 석재구입명세서, 청구서, 납품서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특이사항을 보면,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지대 15만원, 공사비 6만5천원)으로, 특이사항은 현재 부지는 전 상태로 경사가 있어 토지이용이 불편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석축공사 및 복토를 실시 평탄하게 만들어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나) 경작사실확인원(2009.11.13. OO면장)에는 청구인이 1989부터 1997년까지 고구마, 콩, 도라지, 무 및 배추를, 1998년부터2007년까지 약용수(헛개나무) 등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농지원부(1991.2.1.작성, OO읍장)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농지원부(단위 : ㎡)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주재배

작 물

경작구분

소유자

주소지

OO OO OO 1038

(쟁점토지, 분할 전)

4,357

임대

(송OO)

청구인

OOO OOO 251

(라) 임차인 송OO의 농지원부(2008.6.26. 작성, OO읍장)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송OO의 농지원부

임차인

쟁점토지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기록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 자

변경사유

송OO

750509-*******

2008.3.20.-

2018.5.19.

기타

2008.5.30.

현재

휴경

2010.6.23.

소유농지신규등록

휴경

2010.6.12.

소유농지삭제

휴경

2009.11.13.

수정

휴경

2009.11.13.

수정

(2) 처분청은 2009.5.4.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축대를 쌓기 전 일부지역은 활엽수가 밀식되어 있고 일부에는 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등으로 잡종지로 판독되었고, 이의신청심리 중 매수인 권OO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동생 권OO에게 취득당시 상황을 유선 확인한 바, 계약당시인 2009.5.31.에는 쟁점토지에 헛개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집을 지을 용도로 취득한 것이고, 매도인이 축대 및 복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공사를 같이하여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축설계사무소 박OO 소장(박OO도 동일하게 진술)의 말을 듣고 청구인이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2009.5.31.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축대를 쌓고 복토한 후 2009.9.30.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며,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0.6.), 사진4매, 법인사업자 조회자료(TIS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한 바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0.6.)를 보면, 양도농지는 대지로 전용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토지로서 OOO OO시에 거주하는 권OO이 전원주택(별장) 취득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경작사실입증서류가 OOO OO면장이 발행한 ‘경작사실확인원’ 외에는 없고, 2008년부터 2009년분은 그 내용이 없으며 경작여부에 대하여 면사무소에 문의한 바, 건축물공사 미착공으로 지자체에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는 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사업자 조회자료(국세통합정보시스템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5. 개업한 OO의 대표이사로 그 업종은 건설, 조경식재업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단위 : 만원)

귀속년도

근무처

소득구분

연평균

수입금액

상호

업종

소재지

1999

OO군청

관공서

OO OO

근로소득

30,561

2000

34,613

2002.10-11

(주)OO개발

-

-

1,040

2003

OO

건설

조경

OO OO

8,000

2004

9,600

2005

9,600

2006

9,800

2007

8,400

2008

8,927

2009

12,500

2010

12,000

합 계

145,041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OO군청에서 재직한 후 2003.2.15. 개업한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해온 점,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2008.5.30. 송OO에게 임대된 후 휴경상태로 기재된 점,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형질변경과 건축착공 등을 한 것으로 처분청 현지확인시 사실상 대지로 확인된 점 및 농작물 경작을 입증하는 묘목구입증명서 등의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654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