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1. 개포세무서장이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6,119,590원의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33,705,06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1,128,593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으로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으로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외 7필지 대지 2,14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대지 277.3㎡(이하 “쟁점토지②”라 하며, 쟁점토지
① 및 ②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8.4 취득하여 1994.12.19 및 1995.7.11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5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1994.12.16 및 1995.7.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후 양도소득세 1,506,162,100원 및 153,451,36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상 등급인 45등급 내지 5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6.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6,119,590원(쟁점토지①) 및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059,730원(쟁점토지②)등 합계 431,17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55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과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구청장이 확인한 토지등급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필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환지지구내에 위치하여 공부가 폐쇄되었고, 여러필지로 분할·합병되는 등 취득당시의 토지등급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발급이 용이한 민원서류인 토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으로서 토지등급확인서상에 기재된 토지등급을 신뢰하고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할구청장에게 토지등급확인을 신청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확인받은 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2)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보여지므로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되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등급으로 할 것인지,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2)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소득세법 제60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에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1990.1.1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1호(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시장·군수는 토지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의하면 19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은 45등급 내지 52등급으로서 처분청은 이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9.3.9 및 1994.11.1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급은 모두 55등급으로서 청구인은 이 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당 심판소에서 강남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부일 13410-2445, 1996.11.20)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올바른 등급은 45등급 내지 52등급으로서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 및 처분청이 과세한 토지등급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제1항에 토지등급은 시장·군수가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과 시장·군수가 확인한 토지등급이 일치하여야 하나 만약 서로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확인한 등급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88서 937, 1988.11.11 같은뜻), 이 건의 경우 당 심판소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올바른 토지등급이 45등급 내지 52등급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등급은 또한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과 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적용한 토지등급과도 일치하고 있어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55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55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1994.12.16 및 1995.7.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506,162,100원 및 153,451,36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인 45등급 내지 5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33,705,06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1,128,593원을 가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필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환지지구내에 위치하여 공부가 폐쇄되었고, 여러필지로 분할·합병되는 등 취득당시의 토지등급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발급이 용이한 민원서류인 토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이 올바른 토지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행정관청인 관할구청장이 공적인 의사표시로 확인한 토지등급 이외에 올바른 토지등급을 확인·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으로(대법원 94누 3582, 1995.4.28 같은 뜻),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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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2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