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하였다. 질의는 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법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6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같은 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제2항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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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375 (<time datetime="2026-06-26">2026.06.26</time> 회신), "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9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