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650회신일 2026.05.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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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7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원청적립금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을 받는다. 이 금품은 근로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25

본문(원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이 과세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가입한 하청 근로자가 받는 만기 공제금 중 원청적립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650 (2026.05.27 회신), "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92)
원 제목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원청 적립금 과세 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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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