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3773회신일 2026.06.22세목 양도소득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2

나머지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미달로 자진말소해 양도한 뒤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B주택은 의무기간의 2분의 1 미만 임대 후 말소됐고 C주택은 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0채를 취득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일부 B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등록 말소한 뒤 양도했으며, 나머지 C주택도 등록 말소됐다.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자동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면 특례 적용가능

회답

법규과-15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0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들을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주택 중 일부(B)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음)후 양도하고, 나머지 임대주택(C)은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C)의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고 일부 임대주택을 등록 말소해 먼저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0채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일부 B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지 않고 등록 말소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C주택이 등록 말소된 경우, C주택의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773 (2026.06.22 회신), "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36)
원 제목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처분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