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414회신일 2026.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2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자가 법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해당 주택을 사용한다. 주택 소유자는 배우자 소유분을 포함해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자와 법인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함

회답

법규과-1269

본문(원문)

상시 주거용 건물 및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그 소유자(배우자 소유 주택 포함)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의 임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용역 및 임대소득의 면세·비과세 여부.

회답

상시 주거용 건물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수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소유자가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414 (2026.05.22 회신),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60)
원 제목
주택임대업자가 법인 사업자와 법인의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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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