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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회사 지원 학자금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무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429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회사에서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학자금이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6조제2항제3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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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152 (2026.05.11 회신),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97)
- 원 제목
-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