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2991회신일 2026.0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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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3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방학 중 약정근무일의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급식비가 시급에 포함되고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근무하고 급식비가 포함된 시급을 받는다.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급식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답

원천세과-147

본문(원문)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원천세과-281(2011.5.17.)

정제 정리

질의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 원천세과-281(2011.5.1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991 (2026.02.13 회신), "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44)
원 제목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따른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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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