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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방학 중 약정근무일의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급식비가 시급에 포함되고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근무하고 급식비가 포함된 시급을 받는다.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급식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답
원천세과-147
본문(원문)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원천세과-281(2011.5.17.)
정제 정리
질의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 원천세과-281(2011.5.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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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991 (2026.02.13 회신), "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44)
- 원 제목
-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따른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