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연봉계약액에 포함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회사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8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계약액에 자녀보육수당이 포함된 경우와 가족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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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 (2018.06.28 회신),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78)
- 원 제목
-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됨을 명시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