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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단체에서 받은 연구비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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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연구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며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연구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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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082 (<time datetime="2026-04-06">2026.04.06</time> 회신), "정부기관 단체에서 받은 연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19)
- 원 제목
-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연구비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