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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주관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의 활동지원금이 과세소득인지 묻는다.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고용노동부 주관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는 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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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234 (2026.03.09 회신), "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26)
- 원 제목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