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3140회신일 2026.0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20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1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것이다. 질의2는 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416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회답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지만,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140 (2026.02.20 회신),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47)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