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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3항제2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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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582 (<time datetime="2026-02-13">2026.02.13</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76)
- 원 제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