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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2018년 4월 4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월요일인 4월 2일이 기한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 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등록일은 2018년 4월 4일이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8년 4월 3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2018년 4월 4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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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280 (2025.12.10 회신),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061)
- 원 제목
- ’18.3.31. 이전 임대주택 등록 신청하였으나 ’18.4.4.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67의3①(2)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