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727회신일 2025.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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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3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의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갱신계약 기간 중 조기퇴거하였다.

질의요지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

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임대차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임대차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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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727 (2025.12.23 회신),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578)
원 제목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 체결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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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