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980회신일 2025.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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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8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의 1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2차 계약기간 중 조기퇴거하였다.

질의요지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27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임대차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체결한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년의 1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 회신),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31)
원 제목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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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