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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의 1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2차 계약기간 중 조기퇴거하였다.
질의요지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27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임대차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체결한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년의 1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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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 회신),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31)
- 원 제목
-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