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15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법정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한다.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거나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인 질의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20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157 (<time datetime="2025-10-22">2025.10.22</time> 회신),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08)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