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9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대상 주택(A)과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911 (<time datetime="2025-12-23">2025.12.23</time> 회신),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12)
원 제목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