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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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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시장성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회계상 평가이익을 계상했다. 그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과-1363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대하여 회계상 계상한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당해 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에 대하여 회계상 계상한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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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712 (2025.09.03 회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49)
- 원 제목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