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549회신일 2025.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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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1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에는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주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49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주식투자 시세차익 및 배당주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 판정 시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주 투자에 따른 배당금의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549 (2025.05.21 회신),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25)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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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