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502회신일 2025.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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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1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회답

법인세과-637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016-법인-3204, 2016.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204, 2016.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손익의 계상방법 및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할 때,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서면-2016-법인-3204, 2016.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502 (2025.04.21 회신),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09)
원 제목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손익의 계상방법 및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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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