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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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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용역의 수익과 비용을 언제 계상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착수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완료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회답
법인세과-1459
본문(원문)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사업연도별 계상 방법.
회답
용역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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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204 (2016.06.10 회신), "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33)
- 원 제목
-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