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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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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1년 내에 함께 양도하며,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회답
법규과-118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내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회답
해당 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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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89 (2025.06.04 회신), "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46)
- 원 제목
-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