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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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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기술계약에 따라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별도로 계약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회답
소득세과-106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2.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합니다.
3.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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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761 (2025.05.23 회신), "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43)
- 원 제목
-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