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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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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진은 전문의 또는 전공의로서 비상진료 관련 근로를 제공했다. 해당 의료진이 퇴직한 뒤 비상진료수당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에서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
회답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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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1512 (2025.05.07 회신),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76)
- 원 제목
- 비상진료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