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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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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회답
법규과-900
본문(원문)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1.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1. 임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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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211 (2025.04.29 회신),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10)
- 원 제목
-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