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211회신일 2025.04.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9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회답

법규과-900

본문(원문)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1.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1. 임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211 (2025.04.29 회신),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10)
원 제목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