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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주식의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 손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4)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4)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라목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4)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4)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보유기간에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615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식의 법인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 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4항제2호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4항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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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179 (<time datetime="2025-03-26">2025.03.26</time> 회신),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08)
- 원 제목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