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554회신일 2025.03.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5

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직원에게 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제공할 때 사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비는 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해외 파견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 임대차계약은 타 법인 명의로 체결되고, 타 법인이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다. 주거비는 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이다.

질의요지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791(2024.5.30.)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법인이 해외 파견직원에게 제공하되 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주거비를 지급한 주택이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원천-0791(2024.5.3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554 (2025.03.25 회신), "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59)
원 제목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