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305회신일 2023.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아 해양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아 해양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찰공무원법(2025.01.0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230

본문(원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078, 2018.04.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해양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부가-1078, 2018.04.06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3305 (2023.12.27 회신),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9)
원 제목
당해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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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