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한 건조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32회신일 2015.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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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한 건조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8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중국산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해당 품목분류를 조건으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건당근, 건양배추 및 건청경채를 수입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은 해당 물품을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하였다.

질의요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회답

부가가치세과-1122

본문(원문)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및 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관세분류평가원에서 해당 물품을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32 (2015.07.28 회신), "수입한 건조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4)
원 제목
수입한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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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