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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정산손실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민편익시설 관리사업자가 정산손실에 관해 받은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AA시 주민편익시설인 스포츠센터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한다. AA시는 정산손실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정산손실에 대해 받은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0239 심판결정2015.09.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5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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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526 (2012.02.14 회신), "위탁시설 정산손실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4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