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앱은 용역, 티켓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국외소비자의 앱 다운로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료 모바일 앱 다운로드와 무료 설치용 인증코드 티켓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앱은 용역, 티켓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국외소비자의 앱 다운로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티켓에는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한다. 또한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6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티켓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무료 설치용 인증코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티켓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time datetime="2016-03-22">2016.03.22</time> 회신), "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8)
원 제목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