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33347" alt="img160633347"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용 주택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인 게스트하우스를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의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을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의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을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302 (<time datetime="2023-12-01">2023.12.01</time> 회신),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51)
- 원 제목
-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