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30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33347" alt="img160633347"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용 주택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인 게스트하우스를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의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을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의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의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을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302 (<time datetime="2023-12-01">2023.12.01</time> 회신),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51)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