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회신일 2015.07.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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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07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공무원법(2026.02.15 시행), 교육공무원임용령(2025.09.19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62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회신),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70)
원 제목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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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