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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이다. 아파트 준공 시 취득세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보존등기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2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18, 2010.10.2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1018, 2010.10.29. 회신사례를 참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며,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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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6995 (2022.02.11 회신),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51)
- 원 제목
- 작업진행률 계산시 보존등기비용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