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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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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 부칙의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주택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이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주택은 소득법§89①(3)적용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 여부 판정 시에는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회답
법규과-2809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이하 “양도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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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66 (2024.11.14 회신),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20)
- 원 제목
-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