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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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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범위의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지만 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사택 또는 주택임차 자금 지원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지만 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사택 제공과 주택 임차자금 제공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청이 소속 교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와 같이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정제 정리
질의
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사택 또는 주택임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와 같이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 원천세과-720(2011.11.1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제1호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의2조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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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955 (2024.05.03 회신),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8)
- 원 제목
- 소속 교직원의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