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61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수령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에서 차감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613 (<time datetime="2024-03-28">2024.03.28</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5)
원 제목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시 장학금 등 차감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