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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산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출산격려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산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2006.9.19.)
정제 정리
질의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2006.9.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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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534 (<time datetime="2023-07-10">2023.07.10</time> 회신), "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9)
- 원 제목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산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